[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1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 A씨는 3% 고정금리를 보장해준다는 설계사의 말에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알고보니 설계사가 설명한 3%의 금리는 예정이율이었고 가입 후 15년이 지나야 보장 받을 수 있어 품질보증제도를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 2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을 알아보던 B씨는 사망보험금은 물론 연금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득으로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 1년만에 해지하려니 환급금이 거의 없었다. 저축성인 연금보험이 아닌 보장성인 종신보험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4월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를 앞두고 저축성 성격의 보험과 비과세 혜택 축소 이전 수준의 이율을 보장한다고 속여 종신보험을 파는 불완전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 축소를 미끼로 비슷한 상품이라며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공시이율로 속이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때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변동이 없다. 현재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은 2% 후반에서 3% 초반이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장해주는 이율로 예정이율이 공시이율보다 0.5%포인트 이상 높다. 이를 이용해 마치 종시보험을 고정금리 3%의 상품처럼 판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초기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3%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15년 이상 보험계약이 유지되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빼 놓고 3% 금리만 앞세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판매를 꺼리면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낮추고 반대로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의 판매 수수료 차이는 3배에서 4배 이상 차이 난다.
이처럼 종신보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했을 경우 90일 이내에 품질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품질보증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설계사의 과실을 인정받으면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
대형 GA 설계사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이 가입하는 보험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의구심이 드는 경우 보험사 콜센터나 다른 설계사에게 자신의 계약을 문의하는 것도 불완전판매를 막는 방법"이라며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나 높은 보장금액을 강조하는 경우 불완전판매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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