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추가 근무 시 추가 임금 받아야"
'칼퇴근법' 공약 발표
2017-02-01 14:33:16 2017-02-01 14:33:16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일 노동자의 ‘칼퇴근’을 정착시킬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퇴근 후 업무지시가 이뤄질 경우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정시퇴근을 유도해 보육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칼퇴근법'을 공약으로 내놨다. 자신의 대선 슬로건인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의 2호 정책이다.
 
유 의원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 받는 사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과로사하는 사회, 일하는 엄마 아빠가 모두 지쳐버린 사회는 계속 유지될 수 없다”며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발노동이 이뤄질 경우 초고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는 “단순히 글로시간을 몇 시간 줄이겠다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근을 할 경우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유러버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브리핑에는 이외에 △연간 최대근로시간 제한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강제 △근로시간 공시 등을 통해 고용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칼퇴근법'을 두 번째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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