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사건의 중심부인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을 16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비롯한 삼성 수뇌부에 대한 영장 청구가 유력해 보인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15일 브리핑에서 "삼성 관련 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 오후 브리핑 시간 이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영장 청구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하고 법리적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석시켜 22시간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다. 횡령과 배임은 최근 추가된 혐의다. 박 대통령 또는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뇌물공여) 과정에서 관련법상 반드시 거치게 돼있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돼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고 이 부회장을 귀가시킨 뒤 이 부회장을 포함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왔다. 지난 14일까지 특검의 입장은 늦어도 일요일인 15일까지는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특검팀은 실제로 15일 이들 네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영장 청구를 유보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 오후 브리핑 시간인 오후 2시30분 이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장 청구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하고 법리적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 수뇌부 모두를 구속하는 것을 두고 경제적 충격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경제적 충격) 그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론 일변도의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삼성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결정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을 두고 강경한 특검팀 수사 기류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 특검팀 최종 목표 달성에 더 효과 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가능한 한 1회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종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누차 강조했다.
여기에 롯데나 SK 등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재벌기업 조사를 고려해보면 삼성에 대한 처리에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이미 1월 중순을 넘은 상황에다가 재벌기업 조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정유라 학사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남아 있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 수뇌부에 대한 결론과 함께 롯데와 SK 등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도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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