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60·개명 최서원)씨의 재판이 29일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내달 5일에 본격 시작된다. 검찰·변호인 측 증인은 7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9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인부와 증인 신청 등 심리계획과 관련한 향후 절차를 조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총 59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그중 주요증인으로 꼽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 김형수 미르재단 이사장,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총 12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돼 있지만, 수사·재판·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나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주요 증인들에 대한 핍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참고인은 복도에서 최씨와 눈이 마주치자 조사실로 도망갔다”며 “최씨 등은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우려가 있으며 증거인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증인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그 누구도 용감하게 법정에 서질 않지만, 어렵사리 몇몇 분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증인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에서도 태블릿 PC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어떤 경위로 비밀문건 47건이 최씨에게 전달됐는지 나타나야 하므로, 검찰이 감정에 거부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으며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측 변호인도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 해당 PC가 최씨의 것이라는 전제로 인정한다며 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그는 “JTBC가 해당 PC를 적법하게 입수했는지, 파일이 오염된 적이 없는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전 부속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PC는 최씨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증인이 70명 가까이 되고 유·무죄 심리가 급한 만큼 변호인의 신청을 보류하고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PC의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최씨나 정 전 비서관도 내용을 보고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인용하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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