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부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소득 상위 10%가 이자·배당소득 전체의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사회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조세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6일 국세청의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 발생한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다. 이 중 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2조7343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배당소득에서는 연평균 1조6182억원 중 상위 10%가 가져간 금액이 93.7%(1조5168억원)를 차지했다.
은행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기는 배당소득은 대표적인 자본소득이자 불로소득이다. 상위 10% 계층이 보유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손쉽게 이자·배당소득을 챙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금 납부액 기준으로도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461억원)의 상위 10% 비중이 87.7%(1조937억원)에 이르렀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 초과 토지 소유자가 납부하는 종부세 대부분을 부유층에서 부담한 것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해당기간 연평균 7조4843억원 중 83.1%(6조2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했다.
반면 이들 계층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비율은 전체의 75.4%(연평균 21조3645억원 중 16조1185억원)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 의원은 “불로소득 항목에서 상위 10%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의 집중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라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이들 세목들의 적정성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부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22일 고소득 층의 과표구간별 납부 세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이 고소득층 부분에서만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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