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소송 기각
2016-09-09 19:41:45 2016-09-09 19:41:45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자연과환경(043910)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쓰리디엔터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9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