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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해지 환급금 높인다
저축·투자 비중 높은 상품 대상…업계, 협회 등 참여 TF 구성
2016-06-20 12:00:00 2016-06-20 17:50:18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높아지고 가입한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를 통해 안정적인 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또 금융당국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을 꾸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의 해지환급금 상향, 펀드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내용이 담긴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변액보험은 저금리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지만 판매과정에서 위험성과 해지 환급금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상품구조와 판매·모집절차 등 변액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하지만 초기에 사업비를 10% 가량 떼어내 수익률이 플러스가 될때 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는 고객들은 해지환급금이 낮아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의 해지환급금을 높이기로 했다. 저축·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은 대표적으로 변액연금이다. 
  
위험보장보다는 저축·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모집종사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타 금융상품과 다른 장기계약의 특성 및 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지환급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선택·변경 자문을 위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투자대상인 펀드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이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입자가 펀드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진행 상황을 본 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변액보험 가입 전 소비자의 투자 성향 진단 과정도 개선된다. 현재 변액보험은 가입 전 고객의 투자 성향을 진단해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위험선호형'과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위험회피형'으로 고객을 나눈다.  앞으로는 진단 과정에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수준 등을 추가해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변액보험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험가입 당시부터 보험료 구성내용 및 소비자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특히 청약서를 세부화해 보험료를 위험·저축보험료 및 사입비로 세분화해 안내하고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과 최저보증수수료 별도 수수 등을 안내한다.
 
공시제도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 실적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법정보수 교육과는 별도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집합 보수교육을 하기로 했다.
 
권 부원장보는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며 "법령 개정사항 등은 금융위원회에 규정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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