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유에스알이 제기한 신주교부 가처분 신청 '기각'
2016-04-25 16:56:10 2016-04-25 16:56:10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피씨디렉트(051380)는 25일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 교부 및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판결이 났다고 공시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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