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유에스알이 제기한 신주교부 가처분 신청 '기각'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6-04-25 16:56:10 ㅣ 2016-04-25 16:56:10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피씨디렉트(051380)는 25일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 교부 및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판결이 났다고 공시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피씨디렉트, 3월25일 정기 주주총회 피씨디렉트, 19억 규모 유증 결정 피씨디렉트, 48만5312주 유상증자(제3자배정) 발행 피씨디렉트, 신주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피소 박기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