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신주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피소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6-03-23 17:22:20 ㅣ 2016-03-23 17:22:29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피씨디렉트(051380)는 지난 17일 유에스알 외 1인으로부터 신주 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이 제기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피씨디렉트, 최대주주 변경 피씨디렉트, 3월25일 정기 주주총회 피씨디렉트, 19억 규모 유증 결정 피씨디렉트, 48만5312주 유상증자(제3자배정) 발행 이지은 IT와 친해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AI기본법 시행…LGU+도 전사 대응 체계 가동 내달 통신3사 CEO 만나는 김종철 위원장 "통신에 관심 많다" KT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추가 공모 불참" AI 기본법 시행…SKT·KT "책임있는 AI 지원"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