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과 동영상제작서비스, 전시및행사대행업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청은 30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를 지정·고시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이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만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3년마다 품목을 지정한다.
지정품목 중 서버와 디스크어레이,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볼라드, 차양, 기타이동식화장실, 잡석, 정찬식기세트, 막구조물, 해상부유구조물, 포설형탄성포장재, 동영상제작서비스, 전시및행사대행업 등 13개 제품은 신규 지정됐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중견·대기업계간 이견이 있었던 개인용컴퓨터, 전자칠판,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등도 품목별 심의를 통해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인용컴퓨터의 경우 지난 2013년 최초지정 후 해당업종의 창업 및 고용효과가 뚜렷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재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칠판의 경우 대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특이사항에 '사립학교제외'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지정됐다.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생산하기 힘든 일부 고기능제품에 대해 대기업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콘크리트파일의 경우 공공시장의 20%내에서 중견·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시장을 개방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번에 지정된 204개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또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년간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제한된다.
한편 전동식의료용침대와 고추장, 된장, 스프류, 혼합간장, 혼합조미료, 전력량계, 육상경기용구, 공기살균기, 컨베이어시스템, 파쇄기, 전기스탠드, 애자, 고무발포단열재 등 14개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13개 신규제품의 경우 1조3000억원 가량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되는 등 총 204개 제품, 31조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열린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로고, 사진/중기청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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