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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노리던 신세계, 증여세 탈세 혐의 '솔솔'
2006년 이후 두번째…공소시효 지나자 실토 비난 여론 확산
회사 측 "첫 적발 당시 발견 못한 부분…탈세의도 없다" 해명
2015-11-09 06:00:00 2015-11-09 06:00:00
신세계(004170)그룹이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부인했던 차명주식 보유 의혹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행위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신세계가 차명주식의 실체를 실토한 것이 증여세 공소시효(15년)가 모두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기업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신세계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의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800억원대 차명주식이 발견되면서 지난 6일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시내면세점을 짓겠다던 신세계가 탈세행위를 먼저 자행했다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오는 14일 새 운영권 특허가 발표되는 서울과 부산 시내면세점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신세계는 올 연말 운영권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과 부산 시내면세점 모든 곳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시내면세점 운영 특허 획득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신세계의 차명주식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에도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 발견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추징당한 바 있다.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이 2006년 당시 밝히지 않았던 또 다른 차명주식인지 새로운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왔던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20~30년전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 있던 일부"라며 "2006년 적발 당시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주식으로, 그 이후에는 차명주식을 관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여세 납부를 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추후 관계 당국에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에 밝혀진 차명주식의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각한 경우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신세계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신세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를 비롯해 대량보유신고의무(지분 5% 룰), 임원과 주요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보고 의무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
 
공시 의무 위반 법인은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공중 협박자금 조달·강제 면탈 행위,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보유 논란이 사실로 밝혀졌다. 신세계는 800억원대 차명주식 보유를 인정하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명의로 전환했다. (사진=뉴시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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