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양형편차 해소' 실무토론회
2015-05-19 12:00:00 2015-05-19 12:00:00
서울고법(법원장 심상철)이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양형실무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고법은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서울고법 관내 형사합의부 양형실무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상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관은 자신만의 독단으로 건전한 법적 상식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국민정서'에 너무 휩쓸려서도 안 되기에 형사 법관들의 어깨가 무겁다"며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양형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양형기준이 고려된 사정을 판결에 적절히 표시해 형사재판의 신뢰를 한층 높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본 형사합의재판의 양형' 주제발표 및 토론이 시작됐다.
 
강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함에 적정한 양형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양형의 적정 담보기능), 관내 제1심 재판부의 양형에 과도한 편차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해 통일시키는 기능(양형의 통일기능)을 함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항소심은 이른바 '폭(범위)의 이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하고 1심은 자신의 양형 판단이 최종적이고 종국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상습절도 위헌 결정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법 논의를 사례로 들며 1심 단계에서도 재판부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유사 사례에 있어서 양형의 균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현용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부패범죄의 양형', 김동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경제(횡령·배임)범죄의 양형'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 심규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세범죄의 양형'에 대해, 김경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양형'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서울고법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고법과 관내 지방법원에서 형사부 재판장 등 총 64명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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