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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레드오션에도 론칭 왜
2015-01-20 08:50:05 2015-01-20 08:50:0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매장 출점이 둔화되는 등 포화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브랜드가 사업에 뛰어드는 등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의 과당 경쟁은 가맹본부의 수익 악화에 따른 사업 축소로 가맹점주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맹 사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카페 브랜드는 총 12개로 전체 등록 브랜드의 약 10%에 해당한다.
 
커피전문점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출점 경쟁으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주요 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하는 등 규제가 적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에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시정 명령을 받았다.
 
해당 가맹본부가 사용한 광고는 '국내 매장 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 등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것으로, 모두 사실과 달라 현재는 수정된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이 포화 상태에 있지만,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는 아직 출점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업종과 비교해 창업이 쉬운 편이고, 은퇴자 증가 등의 영향도 있어 수요가 많은 아이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브랜드 론칭 초기에 스타 모델 영입, 방송 프로그램의 PPL(Product Placement) 등 인지도 확보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는 "단기간에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려 가맹점을 늘리는 것도 가맹본부의 수익을 내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최근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창업 시장의 수요 증가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가맹사업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시정 명령이 38건, 경고 조처가 19건에 달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접수한 사례도 지난 2012년 578건, 2013년 554건, 2014년 57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각종 외식 브랜드별로 창업 설명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과 사업 전망 등을 살피는 등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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