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분양전환 앞둔 임대아파트 `진통'
2009-04-15 07:19:04 2009-04-15 07:19:04
충남 천안지역에 6천여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산정방식을 놓고 임차인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에는 올해 임대의무기간(5년.10년)이 만료되거나 내년에 의무 기간이 끝나는 임대아파트가 9개단지 6254가구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직산 부영1차아파트(854가구)를 비롯, 성환 부영1차(802가구), 성거 금정샛별(200가구), 두정동 한성 스위트빌(600가구), 입장 주성레이크빌(110가구) 등이다.

또 내년에 의무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는 성환 부영2차(414가구), 목천 부영1차(1833가구), 목천 부영 2차(847가구) 등이다.

그러나 분양가 산정방식을 놓고 벌써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시의 조정결과에 불복해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파열음이 만만치 않다.

최근 분양가 승인 신청을 낸 직산 부영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임차인들의 민원제기로 천안시가 재감정을 결정하자 부영측은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두정동 한성아파트는 하자보수 문제나 주변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임차인들의 반발로 분양가 조정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입지가 좋은 일부 아파트는 `임대유지'와 `분양전환'을 놓고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등 분양 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마다 크고 작은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하자보수 등 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원칙대로만 처리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영세민이 대부분인 임차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지만 중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 분양가전환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감정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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