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제도가 이달 말부터 참가신청을 받으면서 본격 시작된다.
또한 희망근로 참가자들은 6월 1일부터 현장에 투입되며 급여의 절반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재래시장, 동네 슈퍼뿐 아니라 다른 소규모 상점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임시 국회 회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달 말부터 각 지자체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희망근로 접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희망근로와 관련된 세부 매뉴얼을 각 지자체에 내리고 희망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시기는 4월 2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희망근로를 통해 일자리를 찾으려는 문의가 많았지만 추경 통과가 먼저라는 점 때문에 신청을 받지 않은 채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데 힘을 써왔다.
희망근로 신청은 각 지자체나 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정부는 한달 여 간의 신청 기간에 충분히 심사를 한 뒤 6월 1일부터 이들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희망근로 참여 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3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 생보자 및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급여는 일당,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월 83만원 수준이며 현금 50%와 소비쿠폰 50%가 지급된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외에 소규모 영세 상점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등 다른 소규모 가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가 희망근로를 잔디 뽑기와 같은 기존 공공근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관련 지침을 내려 이를 엄격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 근로자들이 희망근로에 참여하려면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 신청을 해야한다. 기존 공공 근로가 월 50만~6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희망근로로 일터를 바꾸는 빈곤층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희망근로는 기존 공공근로와 같은 단순 취로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지자체에 분명히 할 것"이라면서 "해당 인력들은 동네 등산로 정비, 재해예방사업, 노후교량 정비, 학교담장 허물기 등에만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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