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에서 의견 제시를 요청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와 관련, ‘반대 입장’을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재정위와 정부부처 등에 통보키로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함께 재정위가 의견제시를 요구한 한은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신설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검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이미 한은이 실질적으로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고유권한’인 금융 통합 관리·감독권한을 한은에도 부여하는 것은 ‘중복 기능 부여’에 따른 정책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면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통합했다”면서 “재정위가 위원회 이익을 따져서 법안을 제출했다면 창피한 일이며 이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당 정책위에서 협의한 결과 법안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당청 비공식 협의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면서 “각 기관이 자기들이 유리한 ‘발뻗기 법안’을 내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한은에 감독업무를 주는 것은 외국도 여러개 분산돼 있다가 한 군데로 가는데 비해 뒷걸음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의 효율적 운용도 어렵고 피감기관 은행들은 업무 중복이 가중돼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한은 설립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 등으로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면서 “오히려 금감원에 감독권한을 더 강화시켜서 소신 정책을 펴도록 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감독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한나라당 권택기·민주당 홍재형 의원 등은 한은법 개정보다는 한은과 금감원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자료공유 시스템을 좀 더 원활하게 함으로써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 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측에 독립적 금융감독 권한을 신설해주는 것은 금융위·금감원의 금융감독 통합기능과 중복·상충되는 만큼 대안으로 한은에 전반적인 금융관련 자료에 대한 공유를 원활히 해줘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한은이 요청한 은행 관련자료는 금융기관 입장 보호 등을 위한 6%를 제외하고 94% 정도를 보내준다”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통합감독기능을 가진 나라에서 감독검사권을 중앙은행에 준 적이 없고 단독검사권을 주면 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개진된 여야 의원들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야간 간사협의를 거쳐 자구수정을 통해 정리한 뒤 김 국회의장과 재정위, 국무총리실, 관련 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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