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
2014-11-07 17:19:26 2014-11-07 17:19:26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경남제약(053950)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5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심 판결 벌금액 1억원을 최소화시키려 항소를 진행했다”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벌금이 감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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