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4-11-07 17:19:26 ㅣ 2014-11-07 17:19:26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경남제약(053950)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5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심 판결 벌금액 1억원을 최소화시키려 항소를 진행했다”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벌금이 감형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토마토스탁론, 연 3.5% 취수 1.5% 연장&중도 0% (수급인사이드)외국인 코스피·선물 매수 토마토스탁론 ETF전용 스탁론 출시!! 처음 ETF론!! 10월에 유망한 스몰캡 테마는? 최준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