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조건부 해체해야"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금융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
2014-11-06 17:24:06 2014-11-06 17:24:0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금융지주회사를 조건부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2014년 제3차 정책세미나에서 '금융지주회사의 평가와 금융지배구조의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중심의 기형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2014년 제3차 정책세미나에서 '금융지주회사의 평가와 금융지배구조의 개편방안' 주제발표 이후 토론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전 교수는 ▲금융지주회사 유지 매력 감소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낙하산 인사 ▲정치권과의 거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력 행사 등을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동종 금융기관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금융지주회사를 유지해야 할 적극적인 이유가 사라졌다"며 "이미 자발적 해체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집행임원 겸직은 편법이거나 임시 방편일 뿐"이라며 "신용정보 공유금지와 지주회사 책임강화시 존재 이유가 더욱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다만 "거대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시 '중간지주회사 설립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체제적 위험성이 치유되지 않는 금융계열에 대해서는 계열분리 명령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낙하산 인사 방지와 관련해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와 퇴직 공직자와 금융회사 간의 음성적인 유착을 통제하기 위해 '금융 로비스트 등록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금융기관 이력제를 통해 금융분야 경력이 아닌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사외이사는 근무 이력제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로비스트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근무하거나 자문, 용역 등 실질적으로 유사한 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자 중 금융회사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전 교수는 "금융 로비스트를 금융감독기구에 등록·공시하고 금융감독기구는 적격성 심사하고 부적격자 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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