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社, 사전적 규제 '그대로'..혜택은 어디로?
2014-05-30 16:17:36 2014-05-30 16:21:44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지주체제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몇차례 개정 끝에 장점이 거의 사라지고 규제만 남게됐다는 볼멘소리가 금융권내에서 감지된다.
 
이달 2일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히는 고객정보 공유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금융지주제도는 '먹통'이 돼버렸다.
 
금융지주회사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지주사를 통한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상품 개발, 판매, 전산 시스템 등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또 자회사의 고객 인지도를 높이고 계열사 간 전문 인력·고객정보·유통망 공유로 복합상품 개발과 판매도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해왔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임원 겸직허용 ▲고객정보 공유 등을 혜택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 시너지 효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제한이 법제화되면서 금융지주회사들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2000년 통과된 기존 지주회사법 취지는 유지돼야 제도의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의 원인이 정보유출사고에 있다면 또다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지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고객정보 공유를 위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비롯해 각고의 노력과 비용이 이제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복합금융그룹의 건전성 강화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약하거나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체제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최소 출자비율 요구, 비계열 주식 보유 금지 등 사전적인 규제도 적지 않다. 자본절약 효과로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에 대비한 규제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외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정거래법은 재벌 계열사간 카르텔 등 부당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금융지주는 이미 설립되거나 자회사 편입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성 심사를 받기 때문에 공동마케팅, 금리결정 등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사전적 규제가 지주회사 설립의 기본 취지인 시너지 효과를 차단한다는 얘기다.
 
김 수석연구원은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 전환·운영에 대해 정책입장을 분명히 해 해당 지주회사들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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