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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택배·상품권·여행서비스 특히 유의해야
2014-08-24 12:00:00 2014-08-24 13:12:2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공정위는 택배, 상품권, 여행 등 명절 연휴에 소비가 급증하는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피해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알렸다.
 
◇택배서비스
 
배송지연, 물품파손 또는 분실 등은 대표적인 택배서비스 피해사례다.
 
소비자는 명절 기간 택배 물량이 몰리는 점을 감안해 최소 1~2주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다.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을 보낼 때는 스티로폼과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택배상자에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음식이나 농산물처럼 시일 내 변질될 수 있는 물품을 보낼 때는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받으려면 배송을 맡긴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운송장을 배송 완료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운송장이 없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운송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송지 착오 등이 발생해 수령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못 하고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령자에 배송내역을 사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택배사가 약속한 배송날짜를 어기거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소비자는 운송장 자료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물품을 수령했을 때는 파손여부 등을 바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택배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파손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둬야 한다.
 
◇상품권
 
환불거절, 잔액 환급거절,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 판매 등이 주로 발생하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당부했다. 구매 전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자와 유효기간, 사용 가능한 가맹점과 가맹점의 추석 기간 영업 여부 등을 사전에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상품권을 이용한 뒤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해놨다.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의 경우 80% 이상, 1만원 초과의 경우 60% 이상을 썼다면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유효기간이 넘은 상품권이더라도 5년 이내라면 권면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여행서비스
 
연휴 기간 예약변경·취소, 환불, 추가비용 지불과 관련해 여행서비스 소비자 피해 제보가 많다.
 
피해를 막고, 피해가 발성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행업체의 등록 여부, 보증보험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사실은 업체가 본사를 두고 있는 지자체 관광과에 전화 문의하거나,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센터' 홈페이지(www.tourinf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행사의 잘못으로 예약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은 물론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단순변심 경우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가까운 친족 등이 아프거나 사망하는 등 신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행업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사와 별도의 약정을 맺은 경우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살피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배상 완료 때까지 여행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자료=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전화해 피해품목별 구체적인 구제방법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에 따라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한국소비자원에구제를 신청하면 구제 과정을 직접적으로 도와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김호태 과장은 "1372로 전화하면 16개 소비자상담센터 참여기관 중 하나가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결해준다. 그 결과가 한 시스템에 다 등록되는데, 매월 모아진 상담사례를 통계·분석한 결과 특히 설날이나 추석 때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석 기간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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