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정부 세법 개정안, 반신반의"
"정부 경기부양의지 재확인..시장 활성화 기여"
일부 세제 방안 개선 필요..실효성 의문 지적도
2014-08-07 15:24:46 2014-08-07 16:11:21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7일 증권가에서는 전날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긍적적 입장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의지가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볼 경우 내수기반 구축 등 구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부양의지 확인..시장 '촉매제' 역할"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다. 크게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의 세가지 안으로 나눠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자료출처:기획재정부)
 
주요 골자는 기업의 임금인상, 배당확대, 고용과 투자 증가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10% 추가과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정부 취지에 공감했다. 경제주체들의 센티멘트를 개선시키고 자산효과 증대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주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내수 경기활성화 기대감과 함께 국내 증시의 하방경직성은 물론 추가 상승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추가 자금 유입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훈 삼성증권 연구원도 "가계소득 제고와 관련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이후 조속한 후속조치 발표로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세제효과 '의문'..배당소득 혜택,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
 
증권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 증대세제안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당확대가 가계소득과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져 기업 수익성 개선과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채현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확대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확대 및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기대심리를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배당소득 증대세제안의 초점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실질적인 제도 시행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토러스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소득 증대와는 거리가 멀다"며 "세액 공제를 위해서 임금 인상, 배당 확대, 투자 증가에 나서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효과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최상현 베어링자산운용 상무는 "무엇보다 기업이익이 증가해야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정책보다는 기업이익의 증가와 기업의 재무정책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이해도(출처:삼성증권)
 
이번 패키지 중 또 다른 안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사실상 과세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해 약 4000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1개사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추가법인세 합계는 138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경우 10억원 이상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기업은 9개사에 불과하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원은 "과세 형평성과 세제의 실효성, 법안의 의도와 여론, 기업의 입장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총액 대신 투자순증분을 사용해 과세안을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채현기 연구원 역시 "실제로 세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당기순이익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적용받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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