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위생검사 3곳중 1곳은 엉터리”
2009-03-11 06:54:53 2009-03-11 06:54:53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3곳 중 1곳꼴로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부실검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식품당국의 식품안전관리에 또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적발된 기관 중에는 국립대 소속 연구소와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포함돼 있어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전체(61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별 점검한 결과 허위 성적서 발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의 검사기관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가운데 8곳은 하지도 않은 시험을 했다면서 가짜 성적서를 발급했다. 13곳은 법에 정해진 검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식품검사 기관의 3분의 1이 실정법을 어긴 셈이다. 식약청의 부실한 관리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이 같은 부실 검사 관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식품위생검사기관 40%가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었다.
 
당시 식약청은 이들 규정 위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을 뿐이다. 똑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토양을 식약청 스스로 제공한 격이다. 특히 식약청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개선 지시를 받고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위반 기관에 대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검사업무를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허위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분석센터’와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검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주대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대구한의대 특화센터 식품위생검사소, 계명대 전통미생물자원센터,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 등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7일∼1개월까지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위생검사기관도 ‘이번 기회를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 검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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