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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임차인 책임소재 명확..新전월세 계약서 도입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재판상 화해 동일 효력
2014-03-19 13:43:45 2014-03-19 13:47:57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가 임대·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새로운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 주택매물정보를 막을 검증시스템도 상반기 중 구축된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현재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주택 수선 유지 관련 내용이 빠져있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 한다고 판단,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도입 하기로 했다.
 
실제 임대차 계약시 임차물의 사용·수리에 관한 사항은 투렷한 기준없이 관행에 따라 당사자간 특약으로만 설정, 책임범위가 불명확 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접수된 분쟁사례는 누수 관련이 21%, 동파 10%, 보일러 수리 25% 등으로 집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시는 임대·임차인간 분쟁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내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서도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법원 민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서민 부담이 컸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임차인간 총 523건의 분쟁 상담을 실시했고, 위원회에 상정된 34건 중 75%를 조정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상담 이용이 점점 늘고 있다"며 "얼마나 답답했으면 5건 중 1건은 다른 지역에서 문의가 올 정도다. 시민들이 간편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임대차시장의 허위매물정보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정보 교란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대부분의 세입자가 임대인에 비해 집상태나 권리관계 등 임차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높은 호가를 기준으로 집을 구하는 등 정보의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시는 이런한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규모별 전월세전환율, 매물정보, 전월세 상담·분쟁사례 등 주택관련 다양한 정보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관리업을 활성화해 관리 서비스를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입주민 자치관리, 주택관리 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임대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해당분야 일자리를 고려한 입주민 모집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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