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지, 담합행위 과징금 53억 부과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3-12-30 09:47:33 ㅣ 2013-12-30 09:47:33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신풍제지(002870)는 백판지 가격 등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3억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2012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5.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종목Plus)신풍제지, 792억 규모 부동산 매각 소식에 '강세' 신풍제지, 양영종 사외이사 재선임 신풍제지, 1분기 영업손 27억..전년比 27% 감소 신풍제지, 최대주주 등 지분 0.37%P 줄어 이지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