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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자회사 영리추구 금지 위배 아냐"
2013-12-13 11:58:02 2013-12-13 12:01:43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운영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영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병원 자회사 허용은 영리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방침과 관련해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할 실질적 대안 마련했다"며 "투자재원 조달수단을 다양화하고 연관 산업과 융·복합 활성화해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영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이란 의료업 또는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법인 구성원에 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자법인 허용이나 영리회사 설립이 곧 영리추구는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나 영리병원을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 서비스의 공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복지부는 오히려 자회사로부터 얻은 수익을 통해 의료법인의 재정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면 환자에 더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관리·감독할 방안이 없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우려면 자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해야 하지만 주식보유 비율은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 통제 중"이라며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 10% 이상을 비과세로 취득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법인 설립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리·감독 관련 법령규정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병원의 자회사 설립 등에 따라 삼성서울병원과 현대아산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만 몸집을 불리고 지방 중소병원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대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비롯 대기업 계열병원은 세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묶여 자법인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지방 중소병원도 꾸준한 수익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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