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펀드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법인인 론스타펀드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여서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를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16일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와 론스타펀드Ⅲ(미국) L.P.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2005년 12월에 부과한 1천2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론스타펀드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CA를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스타타워를 인수하고 스타타워 빌딩을 매수했다.
스타홀딩스는 2004년 12월28일 스타타워 주식을 매각해 2천45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지만, 당시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이 주식양도 소득을 양도인의 거주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는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유한파트너십 형태로 설립된 두 론스타펀드에 각각 338억여 원, 613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론스타펀드는 "조약에 따르면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으며 주식양도소득이 스타홀딩스에 속함에도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식양도차익이 론스타펀드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지만 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유한파트너십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한파트너십은 한국 법에는 없는 개념이지만 구조가 상법상 합자회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론스타펀드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스타홀딩스가 스타타워 빌딩에 대한 투자 외에 실질 경제활동을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과세면제를 위해 설립된 것이 인정된다"며 "주식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는 론스타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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