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사업의 공사 입찰이 진행중인 가운데 과거 민간 사업자였던 경인운하주식회사의 소송 제기 여부가 다음 달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경인운하주식회사 관계자는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던 경인운하를 정부 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시한이 경인운하의 민간투자사업이 취소되고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90일까지로 안다"며 "따라서 다음달 말 전까지 이와 관련한 소송을 할 것인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인운하㈜는 경인운하 공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1999년 9월 설립한 민관합동 법인이다.
현대건설이 1대 주주로 51.5%, 수자원공사가 2대 주주로 1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오롱건설, KCC건설, 극동건설, 금호건설 등 1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법인은 지난 2003년 정부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고, 200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 사실상 존립 근거를 상실했지만 경인운하가 민자사업으로 재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회사를 존속해왔다.
2007년 9월 손해배상 소송 당시 '민자유치 사업으로 경인운하가 재추진될 경우 경인운하㈜의 노하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경인운하㈜는 일단 경인운하가 민자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수자원공사가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타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주주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인 경인운하㈜의 주주사로 참여했던 수자원공사가 다시 공공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4년 경인운하 사업 중단 이후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받지 못한 피해액의 일부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경인운하 사업이 중단됐을 당시 해지지급금 청구소송 1심에서 법원이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50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민자사업으로 재개될 것을 고려해 법원의 강제조정에 응했고, 360억원을 보상받는데 그쳤다"며 "당시 받지 못한 원금과 이자 3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인운하㈜는 또 주주협약을 어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다른 주주사들이 개별 혹은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경인운하㈜와 별도로 현대건설, 코오롱건설, KCC건설, 극동건설, 금호건설 등 경인운하㈜의 주주회사가 이번에 1공구 입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공동 참여하고 있어 소 제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인운하㈜가 진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입찰에 참여한 주주사들의 수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실제 소 제기 여부는 1공구의 낙찰 가능성 등을 모두 감안해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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