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재 3단계로 나뉘어진 법인세 과세구간을 4단계로 늘리고 최고세율도 현 22%에서 27%로 높이면 한 해 6조 원이 넘는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재개편의 개선방향 대토론회'에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의 개선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위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고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지 및 고용효과도 발현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축소·페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세율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 3단계 과세구간을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100억원 초과(22%)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25%) ▲1000억원 초과(27%) 4단계로 늘려야 한다는 것.
(자료=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강 교수는 이럴 경우, 연간 총 6조1173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이러한 세주 증대는 주로 상위 1%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하위 30% 이하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최저한세율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법인 최저한세율 12%와 1000억 원 초과 법인 16%를 각각 15%와 20%로 상향조정하고 100억 원 이하 법인은 기존 1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소득세율 조정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5단계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 원 이하의 3단계 구간은 그대로 두고 상위 구간 과세표준을 8800만 원 초과 1억2000만 원 이하 구간과 1억 2000만 원 초과 구간으로 개편해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하거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만 1억5000만원 낮추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의 주장대로 소득세율 개편시, 각각 1조8849억원, 597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강 교수의 소득세 부담의 현실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법인소득에 대한 누진과세의 강화는 소득재분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감면제도의 축소가 바람직하다"며 "법인세율의 인상과 같은 항구적 세부담의 증가는 일시적인 세수확대에 비해 국민 경제적 비효율이 더 크기에 이에 대한 검토는 신중히 이뤄져야 하고, 가능하다면 최종적인 단계에서 한시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은 세율인상보다 세원확대가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인세는 개인 소득세와 달라서 소득세 규모에 따라 누진과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는 보유한 주식의 양과 가치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대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지 중소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서민 중산층이라도 소액의 대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이라도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법인세 개편 방향은 비과세 감면 제도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저한세율 및 최고세율 인상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순 있지만, 20%의 최저한세율과 27%의 최고세율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과표구간의 단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에 대해 25%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38%)의 인상방안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최고세율 구간은 세수효과를 감안해 1억30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현재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행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을 고려해서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한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 불가'를 고수하려면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거나, 공약 이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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