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정부의 세재개편으로 늘어나는 월급 생활자의 부담이 정부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소득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과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등은 근로소득자 위주의 세부담 조정과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돼 있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 및 심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연봉 3450만원 이상 월급 생활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세재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면서 기준을 연봉 55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구 내 인적 구성이나 지출이 다르고, 세부담 추계에 활용되는 국세통계연보상의 자료는 총급여 구간 평균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특별공제항목 중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등 필요경비 성격의 세액공제 방식은 현행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감면 축소 부분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처는 “전반적으로 현행 지원내용의 소폭 확대와 소규모 감면항목 폐지 등에 그치고 있어 주요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비 노력 필요하다”며 “감면제도의 정비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감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면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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