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정규직 4년 연장추진
2009-02-01 17:30:00 2009-02-01 17:30:00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의 고용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는 4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위축은 물론 고용불안에도 한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해 고용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주당 40시간제 기업의 경우 일이 많은 때는 집중적으로 근무시간을 배정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때는 적게 일하도록 해 정규직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출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바우처를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야간·주말에 직업능력 제고를 위해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차별시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노동부에서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등은 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 보호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여당의 후속조치가 비정규직 고용 계약기간 연장안에 대한 노동계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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