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력 협력관계를 위해 대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스닥협회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코스닥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거래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코스닥 기업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49%는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단가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상생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해외에 동반진출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사이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가 하도급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됐다.
공정거래법 제 6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로 인정된다. 연구는 "더욱 명확한 법적용을 위해서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적용지침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는 하도급법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견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현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연구는 "중소기업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일부 중견기업에도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 불공정거래에서 보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관계부처에 제도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 대중소 기업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박정구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책임하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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