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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가입자 동의해야만 서비스 제공된다
2013-07-17 11:30:00 2013-07-17 11:3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려면 이통사에 서비스 동의를 해야만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중 약관 변경 절차를 겨쳐 오는 9월부터 신규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됐다.
 
이에 사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통사는 지난 6월부터 1년 이상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왔다.  SK텔레콤(017670) 450만명, KT(030200) 390만명, LG유플러스(032640) 370만명이 휴면이용자로 집계됐다.
 
또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도 도입했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17일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해 이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스미싱 피해와 관련한 민원 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제공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피해 건수 80% 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 기준으로 총 8197건의 스미싱 피해가 발생해 5억7000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됐다.
 
스미싱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결제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미래부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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