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주변지역, 태장동과 흥업면의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주변지역인 지정면과 호저면, 반곡관설동 일대 1154만7434㎡와 태장동 및 흥업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19만137㎡이다.
시는 앞으로 봉화산 일원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따라 지정고시를 해제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 예정지역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강원도에 요청했다.
혁신도시 조성지 일대인 단구동과 행구동, 반곡동, 관설동 등 4개 동 지역 24.142㎢가 2006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다음달까지 3년 간의 기한이 만료된다.
또 기업도시 조성지인 지정면 간현리와 호저면 무장리 등 2개 면 8개 리 77.34㎢는 2005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5월까지 운영됐으나 투기우려로 1년 연장됐다.
시는 이 기간 외지인의 토지 매입이 매년 20% 가량씩 감소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된 데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과를 충분히 거둔 것으로 판단돼 해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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