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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국회, 추경안 통과..경제민주화는 주춤
2013-05-07 20:26:54 2013-05-07 20:30:39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앵커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월 국회 일정 마지막날 추경에 합의했습니다.
 
기자 : 오늘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오전까지 민주당은 대전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7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을 추경안에 넣을 것을 요구하면서 소위는 파행을 맞았습니다.
 
이 때문에 추경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다시 열린 예결위 소위에서 추경안은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과학벨트 부지매입에 3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선에서 타협했는데요. 새누리당의 반대가 강경하고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 악화가 부담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추경 총액은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편성한 규모를 반영했습니다.
 
대신 정부 편성 사업에서 5000억원을 줄이고, 상임위에서 제시한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앵커 : 일본 엔저 공세와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박근혜 정부로서는 추경 통과가 반가운 소식입니다. 추경안 효과 예상은 어떻습니까?
 
기자 : 정부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분 채용확대, 창업자금 지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이 이뤄집니다.
 
올해 GDP성장률을 2.3%로 전망했던 정부는 추경을 통해 성장률이 2.6%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리고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더해지면 올해 3%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입이 늘어나 국가채무 증가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전망이 너무 장미빛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추경에서 세입보전용으로 12조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원하는데 쓰이면서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 효과를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4050뉴스타트지원사업 등 정부가 제시한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크지 않다며, 경기 부양 효과가 정부 예상만큼 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회 기재위는 올해 세입부족분이 정부 예산 12조원보다 3배 이상 많은 36조원으로 전망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도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추경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던 법안들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들인데요. 이들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 네, 지난 30일 경제민주화 법안 1호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추진이 속도조절에 들어가거나 흐지부지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진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은, 대기업 등 경제계가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반대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동조하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유해화학물처리법 개정안의 경우, 규제 내용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상임위가 올린 원안에서는 유해물 노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계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반대하면서 법사위는 ‘해당 사업장 매출의 5% 이하’로 벌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6월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나머지 경제민주화 법안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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