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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공식 출범
2013-05-02 20:12:02 2013-05-02 20:14:4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앵커 : 소액투자자를 울리는 주가조작 사건. 그동안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에서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이 합동수사단을 꾸렸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진기자 나왔습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는데요. 출범 배경 설명해주시죠.
 
기자 :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언급하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주가조작 범죄가 조직화 첨단화 되고 있어서 피해가 크다는 점도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쩐주, 주포, 선수, 마바라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을텐데요, 쩐주는 사채업자, 주포는 주도세력, 선수는 실제 매매주문을 내는 행동책입니다. 여기에 마바라라는 작전주 홍보담당자가 낍니다. 최근 웬만한 주가조작 범죄는 다 이렇게 조직적인 형태를 띄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고 또 검거도 힘들어졌습니다.
 
 
검찰도 이런 위험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합수단에는 검찰은 물론 증권거래소나 금융당국이 함께 구성되기 때문에 정보공유나 대응 속도가 그만큼 빨리지게 됩니다.
 
앵커 :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 우선 단장은 사법연수원 24기의 문찬석 부장검사가 맡았습니다. 문 부장은 최근 조세포탈범들을 대상으로 한 TF팀장으로 수사해왔던 인물입니다. 한번 수사하면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 끝을 보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검찰에서는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검찰직원 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요원들이 포함됐습니다. 검찰까지 합하면 총 여섯 개 기관인데요, 이들 관계기관에서 직원21명이 파견돼 총 인원 47명의 거대 합동수사단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합수단은 1팀과 2팀으로 나눠져 운용되며, 관계기관 직원 21명은 각 수사팀별로 배치돼 거래자료 분석, 자금 추적, 압수수색, 범죄수익 환수, 과세자료 통보 등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앵커 : 증권범죄 수사의 경우 수사에서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항상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나요?
 
기자 : 맞습니다. 우선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기관에 나뉘어 있어 최종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까지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거래소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이를 금융위로 보내고 금융위에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치면 금감원으로 사건이 보내졌습니다.
 
금감원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금감원이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2,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범인들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이득금을 다 소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합수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 패스트트랙 제도. 좀 생소한데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 그동안 네다섯 단계를 거치던 수사과정이 두 단계로 확 줄어든다는 게 특징입니다. 거래소에서 이상징후를 파악한 뒤 사건을 보내면 금융위가 먼저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금융위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바로 합수단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제조사권이 없어 길게 늘어졌던 금감원 조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합수단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시간상으로는 범행 인지부터 기소까지 최소 1년 걸리던 것이 석달만에 끝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범죄세력 들에 대해서도 범행직후 바로 출국금지,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금융위는 합수단에 보낼 사건과 정상적인 사건처리 과정을 거쳐 처리할 사건을 분류할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합수단이 아직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겠군요. 언제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어떤 사건이 첫 대상이 될까요?
 
기자 : 우선 합수단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증권범죄 중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이는 사건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에서 합수단에 보낼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고 내부 부서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합수단의 수사 활동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수단은 우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운영 기간은 향후 수사진행 사항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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