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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 정당지지' 목사, 벌금 400만원"
2013-02-03 09:00:00 2013-02-03 09:00: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교회 예배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기독교계 정당인 '기독사랑실천당'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19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S교회 담임목사인 전모씨(57)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포럼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선거를 위해 포럼에서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전북서 열린 포럼과 2월 경북 영주의 모 교회 예배 참석자들에게 기독교계 정당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부산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본인 및 교회 명의 카드로 680명에게 모두 3702만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독사랑실천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며 정당 지지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여러 번의 강연에서도 지지발언을 했고 기독교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을 비춰보면 사전선거운동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시점이 선거일에 매우 임박하지 않았고 기독교 정당에 대한 포괄적인 지지를 부탁하는 정도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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