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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항소심, 고법 형사4부 배당..'MB 측근·친인척 전담'
2013-02-01 13:22:42 2013-02-01 13:24:4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로 현재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사건을 맡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29일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이를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전날 재판부를 형사4부로 배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 의원(56)도 이 전 의원과 함께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재판부는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7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이 대통령 측근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5) 재판도 맡았으며, 현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3)의 항소심도 진행 중에 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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