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권리찾기(64)건강하다면 보험가입시 '우량체할인' 챙기세요
보험료 할인 5~10%로 높은 수준..건강검진시 이상 있으면 할인 못받아
2012-12-07 09:59:13 2012-12-07 10:00:58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2009년 12월 A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새로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다른 생명보험사에 상품을 문의하면서 '우량체할인특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생명보험사의 보장성상품에 적용되는 우량체할인특약은 비흡연자면서 보험사에서 정한 혈압 및 체결조건(체질량지수·BMI) 등의 기준에 맞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박씨는 이미 종신보험에 가입한 A사에 전화해 우량체할인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보험사 상담원은 "설명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우량체에 해당되면 그 동안 냈던 보험료를 정산해 차액보험료를 반환해주겠다"고 말했다.
 
며칠 뒤 박씨의 집에 간호사가 방문해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등 우령체할인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검사를 실시했다. 일주일 뒤 보험사는 "니코틴이 검출돼 우량체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5년전 담배를 끊었으나 최근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3개월 전부터 담배를 조금씩 피워와 우량체할인을 받지 못하게 된 것.
 
일반적으로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우거나 씹지 않고 최대혈압치가 110~139(mmHg)며 BMI 수치가 20~27.9 사이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맞으면 5~10% 정도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우량체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라도 언제든 조건에 맞으면 우량체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량체할인을 받는 기간 동안 30일 이상 흡연한 경우에는 즉각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특약보험료를 정산해 정산차액을 추가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우량체할인은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인폭이 5~10% 정도로 높고 모집자 입장에서는 건강검진시 이상이 나올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본인이 건강하다고 자부하거나 회사 등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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