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주부 김 모씨는 지난 2010년 2월 남편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화물트럭 운전자인 남편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기신체사고시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 남편 윤 모씨는 25t 화물트럭에서 내리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은 윤씨는 이틀 뒤 사망했다.
김씨는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올해 3월 김씨에게 면책통보를 하며 보험금지급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평소 고혈압성 심장병 등 지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오던 윤씨가 트럭을 정차한 후 트럭과 무관하게 본인 과실로 추락해 사망한 것"이라며 "이는 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김씨는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과 관련,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윤씨가 몰았던 25t 화물트럭은 일반적인 버스나 승용차와 달리 차체가 지면으로부터 높게 제작돼 있어 하차시 낙상할 위험성이 일반 차량보다 높다"며 "윤씨가 자신의 화물트럭에서 하차하다 바닥으로 추락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 때문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김씨가 계약한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이 의무화 된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달리 상해보험 성격을 띄고 있어, 본인의 과실 유무가 보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미 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본인 과실'로 떨어져 사망한 것은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윤씨가 지병 때문에 사망했다는 보험사의 주장 또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윤씨는 뇌졸증의 재발가능성, 경련발작의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외상의 정황이 뚜렷하다면 외상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자기신체담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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