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천안에 거주하는 심 모씨는 지난 2007년 만 세살 된 아들을 위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아들이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심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내의 사내복지 덕분에 아들의 병원비를 40%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후 심씨는 보험사로부터 할인 후 최종 납부한 병원비를 돌려 받았다.
올해 심씨는 아들이 또 다시 입원을 하는 바람에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 관계자로부터 보험청구금액은 병원비 감면 여부와 상관 없이 최초 부과된 병원비(감면 전 병원비)를 보장받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사실 여부를 문의했지만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 즉 할인 받은 금액만 지급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보험사의 이 같은 보상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병원비 감면 전 최초 명시된 금액(감면 전 병원비)을 지급해야 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의료비 감면 혜택을 보는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약관상 문구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보험사가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해석해 감면 후 병원비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보험약관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제도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한다'고 명시돼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시 본인부담금만 주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확인하지 않고 본인부담금만 보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감면액까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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