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2009년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오전 일찍 수술을 받은 후 그 날 오후 늦게 퇴원했다.
퇴원 전 간호사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보험 지식이 없는 김씨는 병원에서 주는 대로 보험을 청구했고 보험금도 받았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지난해 말 김씨는 경찰출두 요청을 받았다. 보험사가 김씨를 보험금 부당수령(부당이익) 명목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다.
김씨는 결국 올 초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에는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아야 '입원'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맘모톰(유방에 발생한 종양과 혹을 검사하거나 제거하는 수술), 하지정맥류 등과 같이 간단한 시술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곧바로 귀가할 수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이같은 수술에도 환자를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게 한 후 입원처리해 병원비를 받고 있다.
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은 입원비는 물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단한 시술로 입원한 환자가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과 환자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김씨처럼 보험금 편취, 즉 사기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병원에서는 환자를 외래보다 입원처리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을 권유하고 보험금을 청구토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맘모톰이나 하지정맥류 수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입원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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