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권리찾기(56)급작스런 사망시 사망원인 최대한 확보해야
2012-09-28 10:00:00 2012-09-28 10: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72세)는 지난 2010년 10월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옆집에 사는 이웃이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유족들은 연로한 김씨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찰관의 사고 경위서나 시체검안서에 '직접 사인 미상'으로 기록돼 있고 넘어졌을 것이라는 유족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한 외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사망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검안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김씨처럼 미끄러져 넘어져 사망했다면 타박흔적 등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부검을 통해서도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없다면 재해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부검을 통해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사체검안으로는 보상이 어렵다.
 
하지만 과거 병력 등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얘기다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혈압, 심근경색 등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기록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가족 등 지인이 급작이 사망한 경우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망시 최대한 빨리 사망원인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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