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코콤(015710)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코콤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증선위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에이치아이 이천구투자자문에 과태료 1250만원,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솔로몬저축은행에 증권 공모 6개월 제한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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