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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접시없는 위성방송 영업 계속한다"
방통위 위법 결정에 강력 반발.."방통위원과 공무원 판단 오류 기록 남겨야"
2012-08-30 13:43:59 2012-08-30 17:34:2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 이하 스카이라이프)가 30일 "기술 변화를 거부한 방통위원과 공무원의 판단 오류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하루 전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를 '위법 서비스'로 규정한 데 대한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는 30일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방통위의 하루 전 결정이 '기술 변화와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는 DCS에 대해 "과거 집집마다 발전기를 돌리던 시절에 큰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소비자 효용을 증대하고 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킨 기술 진화와 같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어 "방통위가 고품질을 향유할 수 있는 고객 권리와 음영지역 해소라는 책임을 외면하고 특정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규제 근거도 없이 소비자 선택에 맡겨져야 할 DCS를 막겠다는 것에 놀라움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DCS는 KT의 전화국에 대형 접시안테나를 설치해 방송신호를 받아서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의 셋톱박스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송출 시스템의 일부구간이 IPTV와 같다는 점에서 방송법 등이 정하고 있는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DCS 영업을 중지하고 기존 가입자는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라고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대해 방송법, 전파법 등 관계법령에 'DCS 방식을 이용한 위성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금하는 내용이 없는 만큼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DCS의 경우 주된 전송구간이 인공위성을 통한 무선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성방송의 범주에 해당하고, 방통위가 위성방송의 허가조건으로 전송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라이프는 30일 간담회에서 "푹과 티빙 등 이미 N스크린 서비스를 비롯한 기존 방송역무 체계에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DCS에만 규제의 잣대는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은 융합서비스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업계도 이번 DCS 분쟁의 단초를 방송의 변화 보다 한발 늦는 현행법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
 
방통위 역시 기술 변화 추세를 반영해 조만간 연구반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DCS 분쟁과 관련, 방통위가 위성방송에 영업 중지를 명함에 따라 당장은 케이블방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케이블방송 역시 기술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한편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다툼이 두 달 넘게 이어진 가운데 방통위의 중재가 현 시점에서 사실상 거부됨에 따라 DCS 분쟁이 새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로부터 공식 문건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면서도 방통위의 '영업 중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입자 모집도 그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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