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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26일부터 까다로워진다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해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 있을 경우에만 허용
2012-07-17 10:57:25 2012-07-17 10:58:2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관례적으로 실시했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오는 26일부터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제한이 없었지만, 정부가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된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단, 55세 이후 퇴직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15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예외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 인출할 수도 있다.
 
이는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가 원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수수료를 부담토록 했다. 다만, DC형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DC형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연 이자가 부과된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지연이자를 연 20%를 부과하되, 납입 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를 부과한다.
 
확정기여형(DC)형 재정 검증을 강화하고 최소 적립 비율도 상향키로 했다.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금 미달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 최대 3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할 최소적립비율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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