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반쪽짜리'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비롯해 일부 대형마트는 이번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게다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일부'만 제한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서 영업규제 대상을 대형마트로 제한하고 있어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빅3 대형마트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현재처럼 24시간 및 연중무휴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타 대기업 대형마트들의 규제대상 여부도 불명확해 시·군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빅3 대형마트와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는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대형마트가 하나의 상권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 결정하라고 했다는데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서 5년여째 조그만 수퍼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대형마트가 1개월에 고작 2번 휴업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겠냐"며 "대형마트 야간영업을 못하게 해도 손님들은 그 시간에 골목수퍼를 찾지 않고 우리도 그 시간에 문을 닫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사는 주부 이 모씨도 "근처 대형마트가 휴일이면 미리 사다놓거나 인근의 다른 대형마트를 이용할 것"이라며 "맞벌이를 하다보니 야간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데 영업시간을 제한해 소비자 선택권도 축소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도내 대형마트들도 정부가 선거 등에 따른 정치논리로 대형마트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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