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단체 “KBS 2TV 재전송 중단 MSO에 손해배상 청구”
"티브로드. CJ헬로비젼, 씨앤앰 등 3개사 상대로 1인당 5만원"
2012-02-26 14:29:04 2012-02-26 14:29:26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최근 ‘KBS 2TV 재전송 중단 사태’와 관련해 언론인권센터 등 7개 시청자시민단체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소송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한 뒤, 별도 소송인단을 꾸려 1인당 5만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티브로드. CJ헬로비젼, 씨앤앰 등 3개 케이블SO에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을 주관한 곳은 언론인권센터를 비롯해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불교언론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장애인정보누리, 참교육학부모회 등 7개 단체다.
 
이들은 소송인단 참여를 촉구하는 글에서 “CJ헬로비전 등 케이블방송이 KBS 2TV의 디지털방송과 아날로그방송 송출을 중단해 지난 1월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28시간동안 무려 1000만 명에 이르는 케이블방송이용자가 드라마 <브레인>을 비롯한 KBS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어지지 않을 경우 ‘송출 중단’이라는 불법ㆍ폭력적 방법으로 시청자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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