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대형마트와 TV홈쇼핑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공개한 판매수수료(마진)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가 홈쇼핑과 대형마트의 특성을 이해도 하지 않고 판매수수료 왜곡·과장 발표한 뒤 언론플레이, 업계 압박이란 카드를 백화점에 이어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22일 해당 유통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5개 TV홈쇼핑 및 3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TV홈쇼핑 납품업체 69개사와 대형마트 납품업체 87개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11월15일까지 전화와 팩스(FAX)를 통해 진행됐다.
이들 중소업체는 TV홈쇼핑에 대해 정률 수수료로 평균 37.0%, 정액 수수료로 32.6%(정액)를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ARS할인비용, 무이자할부비용, 세트제작비용 등으로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 평균 수수료율은 여성캐주얼 41.3%, 여성정장 40.0%, 진·유니섹스 38.0%, 가구·인테리어 37.5% 순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마진 외에 별도의 평균 10% 판매장려금 징수에 불만을 표출하고, 1개 대형마트에 대해 업체 당 연간 평균 7600만원 수준의 물류비와 연간 평균 2억3000만원 상당의 판촉사원 인건비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TV홈쇼핑 업계는 "수 천개의 회사와 제품 중 100개도 되지 않는 조사를 토대로 과장된 결과를 발표해 업계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A홈쇼핑 관계자는 "조사결과 중 정액 수수료는 공중파의 광고 방송과 같은 개념으로 정해진 금액을 각 업체가 인지도와 매출 향상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어서 수수료 개념이 아니다"라며 "내용도 틀린데다 평균으로 설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사 표본으로 결국 언론보도를 통해 업계에 압력을 가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홈쇼핑 관계자는 "ARS할인비용의 경우 1000원일 때에는 홈쇼핑 측이 부담하고 있으며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1000원 이상을 할인할 때 일부 부담(제공) 정도를 논의하고 있다"며 "업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조사"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입장도 마찬가지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자체브랜드만 하더라도 수만가지에 신선식품도 수천개인데 87개의 설문조사만으로 중소업체가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더욱이 지난해부터 마트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 높은 마진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 결국 대형마트를 압박하기 위한 조사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TV홈쇼핑 및 대형마트의 수수료 및 각종 장려금 인하를 이달중에 마무리하고 10월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향후 설문조사 결과 및 납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