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원천 차단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통위 "통신서비스 종료기준도 체계화"
2011-11-21 14:35:54 2011-11-22 15:38:14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는 해외에서 조작된 발신번호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서 걸려오는 전화의 수신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을 빚고 있는 KT의 2세대(2G) 종료와 같은 기간통신사업 폐지 기준이 구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부과,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8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지난 5년간 3000억원 이상으로 사회문제화 됐지만 주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사기전화에 대한 추적의 어려움, 사후적 처벌의 한계 등으로 근절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안내와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이를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해 전자금융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제전화 발신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등의 문구가 발신창에 표시되거나 음성으로 안내토록 했다.
 
또 해외발신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화번호,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사칭하는 변작번호도 차단케 했다.
 
또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폐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의 이익' 등 추상적으로 규정된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은 ▲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 ▲ 구비서류 완비 ▲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잔존 가입자 수의 경우는 명시화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 진인절차도 개선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로 체계화했다.
 
신규사업자가 무선사업을 하려면 사업법상 '허가'와 전파법상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 현 규정은 주파수할당 가능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허가 신청을 해야했다.
 
또 주파수할당이 가능하더라도 공고기간 중 동일 주파수대역 추가 희망자의 신청 여부를 다시 기다려야 됐다.
 
최근 제4이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 8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이동통신 허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가 끝나는 날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신청함에 따라 결국 두 회사가 같이 허가 심사를 받게된 사례가 그 예다.
 
이처럼 먼저 신청한 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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