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5월부터는 이동전화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도 단말기를 구입하고, 유심(USIM)만 삽입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단말기와 중고단말기를 활용하더라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개방형 IMEI 관리제도(블랙리스트)'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IMEI는 제조사 출고 단계에 단말기에 부여되는 15자리의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다. 현재 국내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자사에 등록된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폐쇄형 IMEI 관리제도(화이트리스트)' 방식이었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이통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가 달라진다.
휴대폰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이 직접 판매에 들어가면서 단말기 가격경쟁 체제로 바뀐다. 소비자들은 유통망에 구애 받지 않고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산 단말기의 경우 IMEI를 외부에 표기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에 표기토록 했다.
분실이나 도난 등의 경우 신고를 통해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IMEI를 별도로 관리하는 IMEI 통합관리센터가 구축된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시스템 개발, 제조사의 단말기 생산, IMEI 통합센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해 단말기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유통을 족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단말기 보다는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유발되고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와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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